원격근무 시 다른 장소에서 일 해도 될까요? 또한 투잡, N잡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적 자문을 받고 싶다면?
직원이 회사의 주소지가 아닌 자택 등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하는 "원격근무"를 잘 하는 법과 원격근무할 때 투잡, N잡을 해도 문제 없는지 법적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Q. 원격근무제를 실시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 변경이 필요한지?
A.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에 관한 내용이 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예.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등)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없고, 특정 장소(예. 회사의 주소지, 판교 연구소, 서산 공장 등)로 한정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1)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를 “회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 등”으로 기재하였거나, “경영상 필요,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별도의 단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나 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회사 주소지” 또는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장소로만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를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②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별도의 동의서를 개별 직원과 작성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편, 근무 장소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에 “경영상 필요,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사전에 포함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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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조항 예시] 제○○조(근무장소) 직원의 근무장소는 회사 주소지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다만, 경영상 필요,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
Q. 원격근무제를 실시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지?
A. 취업규칙을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1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격근무를 실시하려고 할 때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택근무제 실시를 목적으로 취업 규칙을 반드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 운영 차원에서 취업규칙에 원격근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 조건(근로 시간, 휴게 시간, 복무 관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사전 승인 절차, 식대 등 복리 후생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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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재택근무 조항 예시] 제○○조(재택근무) ① 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구성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재택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회사는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월 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이를 통보받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Q. 재택근무시 4시간씩 두 회사와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둘 다 정규직인 경우 또는 정규직+계약직인 경우
A. 각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기타 복무의무를 충실히 다한다면 근무시간을 4시간씩 나누어 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
소위 투잡(two-job)이 가능한지, 정규직이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되는데요. 직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업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회사에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타사에 동시에 재직하면서 하나의 회사에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이중 취업(겸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관계 법령상 겸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적용 받는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을 하기 전에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겸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회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있다면 겸업을 하기 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집 플렉스웍
글 노무법인 서현 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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