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제정된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요구, 근로조건 변경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281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흔히 발생하는 채용절차법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절차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채용절차법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기 전, 목적과 적용 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채용절차법 제 1조).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채용절차법 제3조).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및 채용일정/과정의 고지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 채용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내용을 정정하는 것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게시 전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직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은 위반이 아지만, 불리 여부는 개별 구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다면 누군가에겐 불리하고, 누군가에게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리한 구직자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구인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채용일정은 물론이고 채용 심사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구직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8조).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및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 조건에는 용모, 키, 체중 등을 의미하며, 출신지역은 출생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거주지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거주지, 주소 수집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 여부는 미/기혼 여부, 자녀 유무, 시부모 유무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재산은 자산과 부채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구인자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구직자가 개인정보를 제출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구직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채용 확정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반환청구기간을 정해 구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반환 시에는 특수취급우편물을 이용해야 하며, 반환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구직자가 반환청구기간 내 반환을 요청하지 않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구인자는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확정 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구직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의료재단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채용 결과 고지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구직자에게 접수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합격자 뿐 아니라 불합격자 전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

범죄경력 정보 요구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법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제6조 제3항). 근로자가 직접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구인자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법률의 세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자는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개인정보 요구 제한,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 채용 결과 고지 등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 및 편집 플렉스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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