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기업에서 재택근무 혹은 주 2-3회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시 야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서지혜 노무사에게 자문 받아 보았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 근로시간제와 간주시간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야근 승인 후 야근을 관리하며, 간주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지혜 노무사에게 연장근로와 식대 등 각종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자문을 구해 보았는데요. 이 경우 역시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연장/야간 수당 등 가산 수당 지급 의무 여부>
- 상시적인 통신∙근로 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
- 근로 시간 산정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두 근무형태에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다른 이유는 ‘시간 측정’ 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상시적인 통신,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야근 수당 등을 책정할 수 있으나, 간주근로제의 경우 하루 일정 시간을 일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야근수당 책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시적인 통신∙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
통근 근로자와 같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 의무
- 재택근무 중 사용자의 업무 지시
- 불가피한 상황 발생 등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
- 근로자가 자발적/임의로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지가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 연장, 야간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특별히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경우
예)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8시간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였으나, 사용자의 별도 지시로 야간까지 근무하였다면 간주근로시간(8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야간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
② 간주 근로시간에 연장, 야간근로가 포함된 경우
재택근무자가 담당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
- 법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함)
-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예를 들어 홈페이지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1일 9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1시간 초과하였으므로, 1시간 연장 근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간주한 근로 시간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이미 포함된 경우, 재택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시간 외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택근무자에게 식대를 지급해야 할까요?
재택근무자는 보통 재택에서 식사하게 되므로, 식대 지급이 의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식대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 실제 지출 여부에 따라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 출근하는 조건하에 식대 지급할 경우
식대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 지출 여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와 관계없이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재택근무 시에는 식대, 교통비 등은 괜한 분쟁의 소지가 높으므로, 사전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인사 운영에 바람직합니다.
재택/하이브리드 근무 시 연장근무, 야근 수당과 함께 식대 지급에 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연장근무와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기업이 어떤 근무 환경을 채택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업과 직원의 상호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소속감과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글 : 서지혜 노무사
편집 : 플렉스웍
👉재택&하이브리드재택&하이브리드 근무 시 직원들의 야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